[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촉구 서명 캠페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2025-06-17
조회수 263

b4bc1a961ec8c.png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5XnrXy6ey9JuhXnq6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촉구 서명 캠페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변희수재단은 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잇는 추모 활동을 지속하고, 성별정체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2024년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기부로 마련된 기본재산을 확정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지난해 5월 제출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허가 신청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다섯 번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을 뿐, 온갖 핑계를 대며 법인 설립 허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재량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기본재산 보유 여부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묻고, 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데 유가족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등을 언급하며, 법인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의 운영자금을 댄다’라는 식의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단체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17일에 개최된 제10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새로운 상임위원이 인준되면 이후 안건을 논의하겠다”라면서 안건을 또다시 반려하였고, 이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지속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위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희수재단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당한 요구에도 성실히 답변하며,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태도가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하고 있고, 본인들의 권력을 이용해 재량을 남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체하지 말고 변희수재단 사단법인 설립을 지금 당장 허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문의: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02-323-0227, bhsf0227@gmail.com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Byun Huisu Foundation 

공동대표 : 임태훈, 정민석 

운영위원장 : 이은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323-0227

이메일: bhsf02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