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 1심 선고 예정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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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재단,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 예정 

 

 

  • 2025년 2월 12일, 변희수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1년 만에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변희수재단이 인권위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지만,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그것도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 재판부는 그동안 총 세 차례의 변론기일(2025년 9월 4일 1차 변론기일, 10월 16일 2차 변론기일, 11월 20일 3차 변론기일)을 개최하였고, 2025년 11월 21일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다.’라는 조정 권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변론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변명만 늘어놓았고, 동시에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 인권위는 조정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재의결 선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심 선고기일(당초 1월 15일)을 이미 한 차례 변경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상임위 회의에서 또 다시 재상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은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라는 입장을,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법인 설립 안건까지 패키지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 2월 27일은 故 변희수 하사 5주기입니다. 변희수 하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여전히 의료, 노동 등 많은 영역에서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희수재단 설립을 추진해 온 구성원들은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인권위의 단체 설립 방해 행위로 운영과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 2. 11.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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