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초청에 대한 불참 및 유감 표명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이하 본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5월 20일 개최 예정인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초청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담회를 불참할 것을 밝히며 간담회 초청 요청 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불참 및 유감 표명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위는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에게 본 재단의 참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며 참석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전임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면담을 요청하기에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위는 본 재단의 법적 지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초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재단은 귀 위원회의 부당한 설립 허가 지연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지난 3월 5일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공문의 수신처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 적시하였습니다.
셋째, 과거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본 재단의 법인 설립을 지연시켰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외부 법무법인(법무법인 영 김혜겸, 박은정 변호사)까지 선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고, 법원의 조정 권고마저 거부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특히 소송수행자로 참여한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오주영, 문민담, 오정미)은 법정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의 소송 패소 이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인 설립이 허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습니다.
넷째,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인권적 행보를 여전히 우려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결까지 감행하며 내란에 동조하며 내란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TF 구성까지 거부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물이 위원회 요직에 여전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재단의 정체성마저 위배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보였던 인권위의 행태와 유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된다면 언제든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간담회 불참과 함께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2026. 5. 18.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초청에 대한 불참 및 유감 표명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이하 본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는 5월 20일 개최 예정인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초청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담회를 불참할 것을 밝히며 간담회 초청 요청 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불참 및 유감 표명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위는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에게 본 재단의 참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며 참석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전임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면담을 요청하기에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위는 본 재단의 법적 지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초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재단은 귀 위원회의 부당한 설립 허가 지연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지난 3월 5일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공문의 수신처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로 적시하였습니다.
셋째, 과거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본 재단의 법인 설립을 지연시켰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외부 법무법인(법무법인 영 김혜겸, 박은정 변호사)까지 선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고, 법원의 조정 권고마저 거부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특히 소송수행자로 참여한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오주영, 문민담, 오정미)은 법정에서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상임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인권위의 소송 패소 이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인 설립이 허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습니다.
넷째,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인권적 행보를 여전히 우려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결까지 감행하며 내란에 동조하며 내란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TF 구성까지 거부하는 등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물이 위원회 요직에 여전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재단의 정체성마저 위배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보였던 인권위의 행태와 유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된다면 언제든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간담회 불참과 함께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2026. 5. 18.
사단법인 변희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