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소송 제기 7개월만에 ‘첫’ 변론기일 확정 재판 후 브리핑 취재 요청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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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재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7개월만에 첫 변론기일 확정 

재판 후 브리핑 취재 요청




  • 변희수재단은 2025년 2월 1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7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확정되었고,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변론기일 이틀 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희수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총 다섯 번 상임위원회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반려와 재상정이 반복되었을 뿐, 법인 허가와 관련한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제10차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에는 안건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25년 10월에 진행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자격심사소위원회(GANHRI SCA)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두 번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제3자 제출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에서 3-8) 고 변희수 하사 재단 설립 심사에 대해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안건이 빠른 시일 내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변희수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9월 1일 별도의 의견서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정 지연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게 한 일이라곤 변희수재단이 법원에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뿐입니다.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9월 4일 오후 1시 40분 개최하는 재판(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2호 법정)을 방청한 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5. 9. 2.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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