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소송 첫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법인 설립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도과되었느냐에 대해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물었고, 피고는 훈시규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측 김보라미 변호사) 인권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규칙에 20일 이내에 법인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판장은 답변서의 설명만으로는 허가를 하지 않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니 이 부분 보완하라고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상 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50분 입니다. 예상대로면 이날 변론 종결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25. 9. 4.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오늘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소송 첫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법인 설립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도과되었느냐에 대해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물었고, 피고는 훈시규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측 김보라미 변호사) 인권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규칙에 20일 이내에 법인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판장은 답변서의 설명만으로는 허가를 하지 않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니 이 부분 보완하라고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상 자료를 자진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50분 입니다. 예상대로면 이날 변론 종결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25. 9. 4.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