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소송 2차 변론기일 브리핑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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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김용원) 한 명이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견을 표한 것이 불허가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주장하였고, 외적요인으로 인해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본회의 부결) 1명이 공석임을 강조하는 등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한 명이 공석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복적인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일 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는 입장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국가인권위원회)측은 공개된 법정에서 의견을 표하는 것에 대해 난처해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국가인권위원회)측에 법인설립 허가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측 요청으로 11월 20일 오후 4시 30분 마지막 변론 기일을 개최한 뒤, 변론 종결(결심)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 10. 16.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변희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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