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의결하고자 했으나, 인권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임위원(김용원) 한 명이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내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결정을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1명이 곧 선임이 될 예정이라며, 변론기일을 다시 개최하거나 선고기일을 최대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변희수재단)은 상임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명분없는 논의를 상임위에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조정 권고를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했고, 조정권고를 수용한다면, 원고는 소취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026년 1월 15일 오후 1시 50분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의결하고자 했으나, 인권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임위원(김용원) 한 명이 변희수재단 법인설립 허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는 '내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결정을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1명이 곧 선임이 될 예정이라며, 변론기일을 다시 개최하거나 선고기일을 최대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변희수재단)은 상임위원 1명이 추가 임명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명분없는 논의를 상임위에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한 조정 권고를 양측에 전달하겠다고 했고, 조정권고를 수용한다면, 원고는 소취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026년 1월 15일 오후 1시 50분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