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1년 6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 대한 반박

2025-11-18
조회수 399

 


2025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재확인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일관된 변명 

 

1년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고, 

언제까지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라고 주장만 되풀이 할 것인가!

 


 

  • 지난 11월 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이하 변희수재단)는 국회 운영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1년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관련 문제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 변희수재단은 인권위 답변이 법인 설립과 관련해 재량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반성은커녕 일말의 미안함조차 느껴지지 않음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또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서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1명 공석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어, 과연 법인 설립을 의결할 자격이 인권위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허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다만, 법인 설립 허가 지연의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3명(1명 공석)의 전원 의견 일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김용원 상임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로 의결을 진행할 경우 설립허가 부결될 가능성이 커, 상임위원 1인 공석 문제가 해결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였다. 법인 설립을 요청한 단체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답변으로, 인권위 스스로 ‘안건 부결’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다.

 

  • 소송 과정에서도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라 불가피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부결이라는 결정을 해 놓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는 인권위의 막무가내 태도로 인해, 그 피해를 오롯이 변희수재단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 그리고, 인권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지연이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변희수재단만 유일하게 법인 설립 신청 이후 1년 6개월 이상 허가가 나지 않고 있고, 상임위 회의 안건으로 5번 상정되었지만, 반려와 재상정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한 10개 단체 중 허가받은 4개 단체(부산인권플랫폼파랑, 후견신탁연구센터, 인권평화연구원, 장애시민)는 신청일 기준 허가받은 시기까지 평균 3개월 (최소 24일, 38일, 77일)이 걸렸고, 길어도 1년 남짓 소요되었다. 그 외 서류 보완 요구 불응 단체가 3곳, 법인 서류 검토 중인 단체가 2곳이다. 변희수재단은 서류 검토도 모두 마쳤고, 상임위의 서류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안건 상정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었음에도 허가 결정을 내지 않고 있다. 

 

  • 인권위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년 6개월 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정체성마저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인권위의 상황과 맞닿아 있으며, 법인 설립 마저 전횡을 휘두르며 가로막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행태로 인해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1명 공석이라는 이유로 법인 허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지나친 재량 남용으로 단체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2025. 11. 18.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 2025년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전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323-0227

이메일: bhsf0227@gmail.com

변희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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