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조정권고 공개 :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관련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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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결심 공판 다음날(11월 21일) 변희수 재단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한 조정권고안을 변희수재단(원고)과 국가인권위원회(피고)에 각각 송달하였습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원고의 2024. 5. 7. 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하면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내내 김용원 상임위원의 탓을 하면서도 법인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 왔습니다. 재판부의 조정권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 6개월 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변희수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설립허가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323-0227

이메일: bhsf0227@gmail.com

변희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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