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 관련 행정소송, 변희수재단 승소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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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변희수재단이 이겼습니다! 


2월 12일 열린 변희수재단 ‘법인설립허가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재판장 진현섭)는 2024. 5. 7.자 사단법인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의 조정 권고도 무시하고, 시종일관 상임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 않아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상임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논의할 수 없었다며 자기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채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체 없이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1년 10개월 동안 법인 설립을 미뤘던 잘못과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323-0227

이메일: bhsf0227@gmail.com

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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