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육군은 오늘(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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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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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오늘(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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