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가 모여 만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이 밝힌 전역 사유는 성확정 수술 단 하나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치료 행위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위헌적 판단”이라고 짚었다. 앞서 6월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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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가 모여 만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이 밝힌 전역 사유는 성확정 수술 단 하나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치료 행위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위헌적 판단”이라고 짚었다. 앞서 6월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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