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시스]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조치한건 인권침해"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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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남→여) 수술을 한 군인에게 심신장애 기준 등을 적용해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결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후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 이후 재복무를 요청한 변희수(22) 전 하사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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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323-0227

이메일: bhsf02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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