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권위는 17일 오전 10시쯤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상임위까지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혀온 김 위원은 이날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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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재단
Byun Huisu Foundation
이사장 : 이은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 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323-0227
이메일: bhsf0227@gmail.com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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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7일 오전 10시쯤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규정상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3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상임위까지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혀온 김 위원은 이날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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