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또다시 파행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인권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신청은 접수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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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또다시 파행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인권위 내부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신청은 접수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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